조국 딸 근무 중인 한일병원 “의사면허 취소 보고 판단”
임효진 기자
수정 2021-08-24 16:11
입력 2021-08-24 15:56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일병원 관계자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지를 봐야 한다”며 면허가 취소될 경우 인턴 수련을 포함한 의료 관련 행위에 대해 ‘자연적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대에서 학사 학위를 받거나 의전원을 졸업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자에 한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전공의 수련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면허 취소 전까지는 내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조씨는 한일병원 전공의에 지원해 수련 과정을 밟아왔다.
그러나 이날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의사 면허 역시 취소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은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으로,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청문 절차를 거치는 데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부산대의 조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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