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남양유업 회장 아내, 가정부에 고발 당해...“5인이상 모임”

김채현 기자
수정 2021-08-20 22:31
입력 2021-08-20 22:24
서울 성북경찰서는 20일 이 고문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이달 초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고문은 지난 6월19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5인 이상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에선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돼 있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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