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처분 취소해달라”
곽혜진 기자
수정 2021-08-20 18:10
입력 2021-08-20 18:10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성북구청의 시설폐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소송 판결 전까지 폐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했다.
교회 측은 시설 폐쇄에 앞서 진행된 청문 절차에서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진행하다가 운영중단 명령을 받고도 예배를 강행해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현재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대면 예배를 진행해왔다. 특히 광복절 연휴인 지난 15일 2시간가량 대면으로 진행한 예배에는 무려 8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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