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연속 대면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결정
곽혜진 기자
수정 2021-08-20 18:08
입력 2021-08-19 13:47
성북구는 최근 해당 교회 폐쇄를 위한 청문을 진행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중 시설폐쇄 명령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5주째 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광복절 연휴인 지난 15일에는 2시간가량 대면 예배를 진행했는데 무려 8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상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다. 운영 중단 명령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폐쇄해야 한다.
종교 행사의 경우 대면 진행이 일부 허용하기도 하지만, 사랑제일교회처럼 과거 방역수칙 위반이 여러 차례 있는 곳은 제외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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