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법원 “석모씨, 구미 3세 여아 친모 맞다“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8-17 14:14 입력 2021-08-17 14: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공판을 마친 ‘친모’ 석모씨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17일 열린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8)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석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맞다고 인정했다.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100억대 건물주’ 양세형 “전현무 통장에 현금…” 충격 폭로했다 64세 맞아? 윤영미 확 달라진 얼굴…“1년 중 가장 잘한 일” “폰 쓰고 싶어? 내 방으로” 동자승 성학대…태국 사찰 파문 비와이, 초등생 성교육 문구에 “제정신?” 분노 폭발 ‘가슴 작은 처녀~’ 홍박사 조훈… 예비신부는 71만 유튜버 많이 본 뉴스 1 “스님 맞아?” 소림사 전 주지, 女 7명과 부적절 관계…횡령·뇌물로 ‘법정행’ 2 ‘가슴 작은 처녀~’ 홍박사 열풍 조훈, 결혼 발표… 예비신부는 71만 유튜버 3 전 세계 울린 ‘한국 할머니’…60대 콜롬비아 ‘아미’에 보인 행동 화제 4 아름다운 외모에 속았다간…“해변에서 봐도 피하세요” 무슨 일 5 트럼프 “48시간 내 호르무즈 미개방시 이란 발전소 초토화할 것”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男 소변 후 ‘이 습관’ 자칫 암 부른다…세균·곰팡이 득실득실, 왜 방탄소년단 진, 기안84와 불화?…“날 버렸다” 분노 2026년 3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