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법원 “석모씨, 구미 3세 여아 친모 맞다“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8-17 14:14 입력 2021-08-17 14: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공판을 마친 ‘친모’ 석모씨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17일 열린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8)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석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맞다고 인정했다.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김숙, 논란의 ‘그 이름’ 불렀다 “나래팀장 고마워” 유재석, MBC 대상 수상하며 ‘하차’ 이이경 향해 한 마디 “서양 미녀들 다 제쳤다”…전 세계 ‘1위 미모’ 증명한 K팝 여가수 “밤까지 시끌” 이시영 ‘민폐 논란’…“이래서 캠핑 안 가” 아우성 전현무, 박나래 대신 ‘90도 사과’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 많이 본 뉴스 1 “밤까지 시끌” 이시영 ‘민폐 논란’…“이래서 캠핑 안 가” 아우성 2 ‘유부남과 불륜 의혹’ 트로트 女가수 숙행, 입 열었다 “최근…” 3 “딴 여자랑 살아보게”…‘나 먼저 구해달라’ 차량 스티커 논란 4 “감기인 줄 알았는데 ‘뇌종양’” 숨진 26세男…‘이 증상’ 방치하다 비극 5 후진 기어 놓고 짐 내리다 참변…주차장서 50대 숨져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유재석, MBC 대상 수상하며 ‘하차’ 이이경 향해 한 마디 김숙, 논란의 ‘그 이름’ 불렀다 “나래팀장 고마워” “밤까지 시끌” 이시영 ‘민폐 논란’…“이래서 캠핑 안 가” 아우성 ‘유부남과 불륜 의혹’ 트로트 女가수 숙행, 입 열었다 “최근…” “딴 여자랑 살아보게”…‘나 먼저 구해달라’ 차량 스티커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