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법원 “석모씨, 구미 3세 여아 친모 맞다“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8-17 14:14 입력 2021-08-17 14: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공판을 마친 ‘친모’ 석모씨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17일 열린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8)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석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맞다고 인정했다.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아들 미안”…30살 연하와 네 번째 결혼한 ‘야인시대’ 배우 누구? ‘같은 번호’로 22년 복권 산 뚝심 男…결국 51억원 돈벼락 맞았다 “모독하지 말라”더니…‘딸뻘 여친’ 공개한 50대 배우, 결국 혼술하던 남친 만나러 모텔 달려간 유명 女연예인 “섹시하게 입었다” “어떤 비판도 감수”…임성근, 한 달 만에 ‘두쫀쿠’로 유튜브 재개 많이 본 뉴스 1 “어떤 비판도 감수”…임성근, 한 달 만에 ‘두쫀쿠’로 유튜브 재개 2 심석희 잘 밀고, 최민정 잘 버텼고, 김길리 끝내줬다…8년 만의 계주 정상 탈환 3 北김여정, 무인기 재발방지 약속에 “높이 평가”…남부 국경 경계 강화 예고 4 “날아오른 뒤 쿵” 金 최가온, 세 곳 골절? SNS 사진 한 장 5 아파트 침입해 前여친 찌른 50대 체포… “함께 있던 남성은 의식불명”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아들 미안”…30살 연하와 네 번째 결혼한 ‘야인시대’ 배우 노출 심한 비키니 외국女들, 출입 제지하자 “너희 엄마” 패드립… 푸껫 사원 논란 혼술하던 남친 만나러 모텔 달려간 유명 女연예인 “섹시하게 입었다” “눈에 ‘암’ 생길 줄이야”…51세女 시야 나타난 ‘검은 점’ 방치하다 결국 “난 더 못 가” 여친 정상에 두고 하산해 홀로 생존한 男 기소…산악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