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석모씨, 구미 3세 여아 친모 맞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8-17 14:14
입력 2021-08-17 14: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공판을 마친 ‘친모’ 석모씨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17일 열린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8)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석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맞다고 인정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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