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법원 “석모씨, 구미 3세 여아 친모 맞다“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8-17 14:14 입력 2021-08-17 14: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공판을 마친 ‘친모’ 석모씨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17일 열린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8)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석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맞다고 인정했다.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사랑에 빠져…한국 갈 것” 전현무, 멕시코서 현지 여성과 ♥핑크빛 기류 ‘가수 자산 1위’ 박진영, 농구장 딸린 집 공개…두 딸도 등장 제니, SNS 해킹? 오밤중 ‘♥ 남성’과 밀착 다정샷 공개 ‘제2의 전성기’ 허경환 “현재 무주택자…집 살 수 있는 상황 아냐” 충격 축구협회장에 김종국?…“월급 10원도 안 받겠다” 깜짝 발언 많이 본 뉴스 1 “육아휴직 남편이 5개월 아기 두고 시어머니와 유럽 간다네요” 2 견고한 이란, 속 타는 트럼프…금세 무너질 줄 알았더니 예상 밖 선전 이유 있었다 3 여고생 숨진 은마 화재…무자격자가 전선 ‘쥐꼬리 연결’ 4 초등학교 축제 참석한 60대, 교실 들어가 학생 3명 성추행…항소심도 ‘징역 3년’ 5 “남자아이 물에 빠졌다”…수원 하천서 물놀이하던 중학생 숨져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미국 LA서 ‘알몸 질주’ 두 여성 포착에 ‘시끌’…“옷 입었다” 정체 알고보니 제니, SNS 해킹? 오밤중 ‘♥ 남성’과 밀착 다정샷 공개 ‘가수 자산 1위’ 박진영, 농구장 딸린 집 공개…두 딸도 등장 ‘제2의 전성기’ 허경환 “현재 무주택자…집 살 수 있는 상황 아냐” 충격 “육아휴직 남편이 5개월 아기 두고 시어머니와 유럽 간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