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소득세 422만 8200원 미납 확인
崔측 “가족들이 그런 세법 몰라 착오
위반사항 확인… 내일 미납부액 처리”
최재형 캠프 관계자는 15일 이자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해 “(최 전 원장의) 가족들이 그런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납부하지 못했다”며 “(문제 제기 후) 바로 세무소에 연락해 미납세금 고지서를 받았고 17일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장녀가 2019년 9월 강남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지 못해 4억원을 빌려줬다면서 원금의 일부인 8000만원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갚았고 매달 이자를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 전 원장 측은 세법 실무상 부모·자식 간 거래임에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연간 1000만원 내의 이자 소득을 상정하기 위해 연 2.75%의 이율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법상 소득세가 부과돼 원천징수의무자인 장녀에게 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부과되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소득의 귀속자인 최 전 원장의 배우자가 된다.
최 전 원장의 가족은 지난 2년간 422만 8200원의 소득세를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원장 측은 실제로 세법을 알지 못해 납부하지 못했고 문제 제기 후 위반사항을 확인한 만큼 미납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고 국세청에 기한 후 신고 및 납세할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보수 야당의 대선 예비후보로서 헌법상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원장은 차녀에게도 배우자 소유의 목동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억 2000만원에 매달 100만원씩 받고 반전세를 줬다고 해명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헌법상 납세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대선 예비후보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최 전 원장은 이자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계좌거래 내역과 기한 후 신고 및 납세 내역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8-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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