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폭행 유죄‘ 박상학 “김정은이 좋아하겠다”
손지민 기자
수정 2021-08-12 15:00
입력 2021-08-12 15:00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12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쯤 송파구 자택을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의 신변보호를 맡은 경찰관이 이를 말리자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방송사 PD와 촬영감독 등이 벽돌 등에 맞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시 박 대표의 행위에 대해 모두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취재진 폭행 혐의에 대해 “특수상해 행각이 정당방위이거나 정당방위 상황에서 정도가 지나쳤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를 놓고는 “피고인이 경찰관을 질책할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합리적 근거 없이 경찰관을 오인해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북한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을 찾아간 방송국 직원이 공동현관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등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인터뷰를 시도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박 대표는 취재진에게 “김정은·김여정이 좋아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을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