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받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항소심서 법리다툼

최치봉 기자
수정 2021-08-12 10:55
입력 2021-08-12 10:5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의 항소심 공판이 핵심 쟁점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2년 6개월 만에 재개된다.

12일 광산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이날 오후 5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 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 당내 경선에서 공단 직원을 당원으로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산구청장에 당선됐으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구청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운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김 구청장 항소심 공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재개되는 항소심에서 김 구청장과 검찰은 숙주나물 등의 대가성 여부를 두고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김 구청장은 당시 공단 직원 150여 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 등을 제공한 혐의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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