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사법리스크 족쇄 묶인 李… 당분간 ‘살얼음 경영’ 불가피

안석 기자
수정 2021-08-11 03:27
입력 2021-08-10 18:00
‘가석방’ 이재용 정상적 경영복귀 앞날은
삼성, 총수 부재 해결… 투자 불확실성 해소박범계 “가석방·취업제한은 별개의 문제”
가석방 전 삼성물산 합병 재판에 부담도
국민신뢰 회복 방안도 추가로 고민할 듯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지난 2윌 법무부로부터 5년간의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상태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미등기 임원으로 무보수로 일했기 때문에 취업한 게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지만, 일단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만큼 이 부회장이 이를 모르쇠하기는 쉽지 않다. 취업제한 규정이 모호한 점을 이용해 경영에 복귀할 수는 있겠지만, 이로 인해 논란이 커지거나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점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신청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내놓는다. 특경가법 제14조의 2항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제한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발표하며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이 부회장의 정상적인 경영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박 장관은 10일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가석방과) 취업제한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별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란 카드를 선택한 상황에서 여권으로선 취업제한 해제에 따른 특혜 논란 등 또 다른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측은 취업 승인 신청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출소 후 당분간 사업 현안을 파악하고 건강을 추스른 뒤 공식적인 경영 복귀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석방 신분으로 자유로운 해외 출장이 어려운 만큼 평택 반도체 사업장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현장 등 국내 사업 현장을 우선적으로 챙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 납부와 맞물려 대규모 의료 공헌과 미술품 기증 의사를 밝혔던 것처럼 삼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로 고민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21-08-11 22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