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럴림픽에서 욱일기 다시 보나…日 “IOC, 사용 금지하지 않았다”

김진아 기자
수정 2021-08-09 21:53
입력 2021-08-09 21:44
도쿄 AP 연합뉴스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도쿄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원회의 무토 도시로 사무총장은 대한체육회가 올림픽 경기장에서 욱일기 사용 금지 의견을 IOC가 서면으로 밝혔다는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IOC에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IOC는 교도통신에 대한체육회에 문서를 보낸 것은 맞다고 했다. IOC 홍보담당자는 교도통신에 “(IOC의)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그 이상의 성명이나 해석은 없었다. 문서의 내용은 규칙(올림픽 헌장 제50조)과 그 구체적 이행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림픽 헌장 제50조는 ‘올림픽 장소, 경기장 또는 다른 지역에서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IOC와 일본 측의 말을 보면 제50조를 이행하라고 했을 뿐 IOC가 욱일기 사용을 금지시키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열릴 패럴림픽에 욱일기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8일 도쿄올림픽 성과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 외교 성과라고 하면 IOC로부터 앞으로 경기장에서 욱일기를 사용 못 하게 문서로 받았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경기장 내 욱일기 사용 역시 올림픽 헌장 제50조를 적용한다는 IOC의 약속을 받고 현수막을 철거하기도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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