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선동’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재심 청구 기각

곽혜진 기자
수정 2021-08-09 16:31
입력 2021-08-09 16:31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기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2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전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 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항소심 그대로 확정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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