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4일 성매매 집결지의 방역실태에 대한 특별 민·관 합동점검에 나섰다.영등포 성매매 집결지 방역실태 점검 영등포구 제공
영등포역 건너편 일대에서 불법 영업중인 성매매 업소는 합법적인 유흥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 지침에 따른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이 힘든 상황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구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인 방역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구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해제 시까지를 특별 순찰기간으로 정했다. 해당 기간 동안 구는 영등포경찰서, 중앙자율방범대원과 함께 성매매 집결지 일대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벌인다.
민·관 합동순찰반은 성매매 집결지를 포함한 영중로 3길 대로변 일대 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점검한다. 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의 홍보와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및 행정지도를, 경찰은 성매매 불법 영업, 호객행위 등을 단속한다. 순찰시간 이외에도 담당 지구대 경찰관이 거점지역을 상시 순찰하고 영등포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의 방역소독 작업을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성매매 집결지는 밀집·밀접·밀폐의 특성상 감염에 매우 취약하고, 지역사회 전파의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방역 계도 활동에 나서게 됐다”며 “나와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합동점검과 계도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과 안전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