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한 누리꾼 법정으로
손지민 기자
수정 2021-08-06 14:45
입력 2021-08-06 14:45
서울동부지검은 누리꾼 A씨를 지난 6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 등에 피해자를 ‘기획미투 여비서’라고 지칭하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이름과 소속 등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지하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은 해당 글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성명불상자 2명을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수사 결과 성명불상자 2명은 동일인물인 A씨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17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첫 재판은 이달 2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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