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전 국가대표 징역 6년 확정
곽혜진 기자
수정 2021-07-29 14:00
입력 2021-07-29 11:44
연합뉴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17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2월 16살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지속적인 요구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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