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방역 4단계에도 대면예배 강행한 전광훈 고발
손지민 기자
수정 2021-07-22 18:29
입력 2021-07-22 16:01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 18일 거리두기 4단계에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한 전광훈 목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오는 23일 서울종암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고의로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며 자신의 정치적 세 결집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전 목사와 비슷한 인식을 가진 지지자들과 교회에 방역을 방해해도 된다는 그릇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22일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앞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첫 주말인 지난 18일 사랑제일교회는 대면으로 본예배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채증 과정에서 150명 이상의 신도들이 사랑제일교회에 출입하면서 예배한 정황을 확인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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