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맘바로 칼 빼든 류호정…‘킬(kill)비리’ 채용비리 신고센터 첫발

손지은 기자
수정 2021-07-21 13:42
입력 2021-07-21 11:25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총력
채용비리 신고 플랫폼 설립
센터장에 특별법 발의 류호정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센터 설립 기자회견에서 “각기 터지는 채용 비리 사건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오늘 출범하는 청년정의당 산하 채용비리 신고센터 킬비리가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채용비리 신고센터 킬비리는 채용 비리 사건을 신고받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입법까지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류 의원이 발의한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은 채용비리 피해자 보호,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채용비리를 행하거나 채용비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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