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문턱 넘은 ‘구글 갑질 방지법’…野 “졸속 입법”

손지은 기자
수정 2021-07-20 17:53
입력 2021-07-20 17:53
구글 인앱 결제 강제에 제동
野 불참 속 與 단독 처리
국회는 지난해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해온 인앱 결제 30% 수수료 정책을 모든 앱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예고하자 개정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의 입법 움직임에 구글은 적용 유예를 반복하며 대응에 나섰으나 결국 국회가 특정 결제방식 강제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과방위는 오전 안건조정위원회,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 사용 강제 금지, 모바일콘텐츠 부당 삭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처리했다. 앱 마켓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과방위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며 이날 법안 심사에 불참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과잉규제나 통상마찰 문제 등 입법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일방처리를 강행했다. 졸속처리법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에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법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복규제 우려를 표명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의 중복규정이고, 규제기관에 방송통신위원회를 하나 더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게 저희 소견”이라며 “다만,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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