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명예훼손’ 일간지 기자 무혐의 결론

이성원 기자
수정 2021-07-16 15:22
입력 2021-07-16 15:22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일간지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 교수가 세계일보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세계일보는 2019년 9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주가조작 세력’이라는 의혹을 받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이모씨 등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해당 기사를 쓴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러한 사실이 통보받은 정 교수 측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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