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하려던 회사에 몰래 침입…7000만원어치 화장품 훔쳐
최선을 기자
수정 2021-07-15 17:57
입력 2021-07-15 17:57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 동안 5회에 걸쳐 청주시 서원구의 한 물류창고에 침입해 7000여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이 물류창고의 지게차 운전기사로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 금액이 7000만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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