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추호도 아이 낳은 적 없어”…검찰, 징역 13년 구형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7-13 15:18
입력 2021-07-13 15:18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빈 집에 방치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평생 범행을 숨기고 살았을 것”이라며 “범행 수법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석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석씨는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다.
석씨는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사건 발생 뒤 이뤄진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졌다.
그러나 석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면서 “재판장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에서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부인하며 DNA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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