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구미 여아 친모 미성년자 약취 등 징역 13형 구형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7-13 14:29 입력 2021-07-13 14: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22 연합뉴스 구미 여아 친모 미성년자 약취 등 징역 13형 구형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7살 연하♥’신지, 결혼 후 몰라 보게 바뀐 근황 “○○병 치료했다” ‘원빈♥’ 이나영은 살 안 찔 줄… 충격 근황 “맨날 혼나서 살빼기도” 배기성, 8일 연속 부부관계하더니 ‘돌발성 난청’…“두 달째 왼쪽만 들려” “1층이다” 새벽에 댄스파티 여배우…논란 되자 “생각 짧아” 사과 ‘충주맨’ 김선태, 지방선거 뛰어든다…어떤 역할? 많이 본 뉴스 1 만 3세, 유치원서 57세 직원에 성폭행…강간범은 풀려나 ‘인도 발칵’ 2 9살 친딸 10년간 성폭행…학생까지 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14년’ 3 주왕산 실종 초등생 숨진 채 발견…실족 후 사망 추정 4 불 꺼진 홈플러스… “우리는 장사하는데” 한숨 커진 상인들 5 “퉁퉁 붓고 지친 노인의 모습” 푸틴, 확 늙은 얼굴…건강이상설 ‘술렁’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주사이모 논란’ 샤이니 키, 자취 감추더니…확 달라진 비주얼 “1층이다” 새벽에 댄스파티 여배우…논란 되자 “생각 짧아” 사과 “신체 만지고 내 몸에 소변”… 혼성 6인실 女관광객 성추행 일본男 재판 넘겨져 ‘원빈♥’ 이나영은 살 안 찔 줄… 충격 근황 “맨날 혼나서 살빼기도” “승무원 합격했는데 출근하지 말라고요?” 진에어 50명 입사 돌연 연기 ‘날벼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