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공약 깼다” 민주노총 퇴장…내년 최저임금 9160원 5%↑

강주리 기자
수정 2021-07-13 00:59
입력 2021-07-13 00:18
2022년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4명 회의장서 항의성 집단퇴장
“저임금 노동자 희망고문·우롱…분노 규탄”공익위원 9160원 제시…전년比 440원↑
월 209시간 노동시…월급 191만 4440원
민주노총, 14.7% 오른 1만원 인상 요구
경영계, 1.5% 오른 8850원 주장
9160원 제안에 사용자위원 전원 맞퇴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이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앞두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9명도 민주노총의 집단퇴장에 맞서 인상폭에 불만을 제기하며 표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회복세 반영했지만…
민주노총 “분노, 노동자 투쟁으로 간다”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0%로 높인 것은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 도중 회의장 밖으로 나왔다.
이는 최저임금 심의의 키를 쥔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한 데 대한 항의의 표시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내놓은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한다.
공익위원들이 이날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인 9030원은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3.6% 높은 수준이고 상한인 930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6.7%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날 밤샘 회의를 거쳐 자정을 넘긴 13일 10차 전원회의에서 결정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1.7.12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날 밤샘 회의를 거쳐 자정을 넘긴 13일 10차 전원회의에서 결정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1.7.12 뉴스1
이번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팔수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과 제대로 된 지원대책 등을 촉구했다. 2021.7.7 뉴스1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3차 수정안은 각각 1만원(14.7% 인상), 8850원(1.5% 인상)이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직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우롱한 데 대해 매우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 어디에 노동자들의 요구가 반영됐는지 묻고 싶다”면서 “민주노총은 오늘의 분노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위원들의 퇴장으로 근로자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만 남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노동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고시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한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팔수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과 제대로 된 지원대책 등을 촉구했다. 2021.7.7 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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