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학의 불법출금’ 제보 검사, 박범계 권익위에 신고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7-06 07:57
입력 2021-07-06 07:57
“강등인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한 불이익 조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검사 A씨는 “법무부 장관이 강등 인사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전날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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