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생후 59일 아들과 국회 등원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수정 2021-07-06 01:45
입력 2021-07-05 20:58

여야에 ‘아이 동반법’ 조속 처리 촉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5일 출산 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근해 아기와 함께 본회의장을 지나가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5일 생후 59일 된 아기와 함께 국회에 등원했다. 지난 5월 8일 출산 후 이날 국회로 출근한 용 의원은 여야 의원들에게 ‘국회 회의장 아이 동반법(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날 아들을 유모차에 태운 채 국회로 출근해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예방했다. 김 부의장은 용 의원의 아이를 건네받아 품에 안고 이야기를 나눴다. 예방 후 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 부의장에게 아이 동반법의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부탁했다”면서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또 “법 통과를 계기로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도 출산·육아와 의정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현역 의원이 임기 중 출산한 건 19대 국회 장하나 전 의원, 20대 국회 신보라 전 의원에 이어 용 의원이 세 번째다. 유럽의회와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는 국회 회의장에 자녀 출입이 허용된다.


용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을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 된다”며 “공적 지원을 늘리고 성평등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야 저출생 문제도 풀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7-06 4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