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응급구조사가 백신 접종 논란…의료법 위반 고발
황경근 기자
수정 2021-07-05 11:22
입력 2021-07-05 11:21
제주시내 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60대가 사망한 가운데 해당 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백신을 접종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5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제주시내 A의원에서 의료법상 의료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직원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으로, 의사의 지시 및 관리·감독하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하지만 A 의원은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를 백신 접종하는 데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응급구조사는 그동안 1900건 넘는 백신 접종을 했으며, 이 가운데 AZ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뒤 지난달 30일 사망한 60대 여성 B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달 7일 A 의원에서 AZ 백신을 접종한 뒤 구토와 몸살 증세가 지속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유족 측은 “B씨는 평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고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가 생겼고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결국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B씨 사망과 백신의 연관성을 조사중이다.
제주도는 A 의원을 백신 접종 위탁의원에서 배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A 의원은 해당 응급구조사를 백신 접종 의료진으로 구성하겠다고 질병관리청에 등록까지 했고, 관련 교육도 이수했지만 지금까지 질병관리청이나 도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응급구조사가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고 비의료인이 접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5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제주시내 A의원에서 의료법상 의료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직원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으로, 의사의 지시 및 관리·감독하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하지만 A 의원은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를 백신 접종하는 데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응급구조사는 그동안 1900건 넘는 백신 접종을 했으며, 이 가운데 AZ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뒤 지난달 30일 사망한 60대 여성 B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달 7일 A 의원에서 AZ 백신을 접종한 뒤 구토와 몸살 증세가 지속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유족 측은 “B씨는 평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고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가 생겼고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해 결국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B씨 사망과 백신의 연관성을 조사중이다.
제주도는 A 의원을 백신 접종 위탁의원에서 배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A 의원은 해당 응급구조사를 백신 접종 의료진으로 구성하겠다고 질병관리청에 등록까지 했고, 관련 교육도 이수했지만 지금까지 질병관리청이나 도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응급구조사가 관련 교육을 이수했다고 비의료인이 접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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