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른다는데… 신규 대출 땐 고정금리가 유리
![홍인기 기자](https://img.seoul.co.kr/img/n24/writer/s_2011033.png)
홍인기 기자
수정 2021-07-01 03:45
입력 2021-06-30 17:38
금리 상승기 대출·투자 전략 어떻게
전문가 “내년 초까지 두 차례 인상 가능성”이미 대출받은 경우엔 혼합금리도 도움
대출 갈아탈 땐 상환수수료·이자 비교를
지금 당장 예적금 비율 높일 단계는 아냐
금리 인상 이후 비율 조정해도 늦지 않아
해외투자 주식은 선진국으로 옮길 필요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7/01/SSI_20210701012130.jpg)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설명회에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연내 금리 인상’을 못박은 것이다. 이 총재는 “경제 상황이 본격적으로 나아지는 시점이기에 초저금리 상황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이후 사상 최저인 연 0.5%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는 10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년 1월 또는 2월에 0.25% 포인트 등 두 차례에 걸쳐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는 연 1.0%가 된다. 기준금리는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내야 하는 대출 이자도 올라간다는 얘기다.
![](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7/01/SSI_20210701012118.jpg)
금리 상승기에 부득이하게 신규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고정금리로 받는 게 유리하다.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나 혼합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대출을 갈아탔을 때 예상되는 이자액 감소보다 더 큰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조현수 우리은행 양재남금융센터 PB팀장은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고정금리로 가는 게 유리하지만, 신용등급과 상환능력 등 개인마다 차이가 크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도 대출을 갚거나 갈아탈 때 고민해야 하는 요인이다. 금리 인상에 대비해 대출을 갚았다가 정작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정성진 KB국민은행 양재PB센터 팀장은 “무리하게 대출 상품을 갈아타기보다는 다시 대출을 받을 때 한도 축소가 있는지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예 대출을 정리하기로 했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만기가 짧고, 금액이 적은 순서대로 갚는 게 유리하다. 김은정 신한PWM분당센터 PB팀장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에 대출을 정리한다면 카드론, 저축은행 대출 등 금리가 높은 변동금리 대출부터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식은 선별적 투자… 성장주 비중 높여야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고 해서 당장 예적금으로 갈아타거나 주식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정 팀장은 “금리가 인상되면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경기 회복이라는 요인은 플러스가 될 수 있다”면서 “금리 인상과 함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익률의 정기예금으로 갈아타는 방법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현수 팀장도 “지금 당장은 예적금 등 안전자산의 비율을 높일 단계가 아니다. 실제로 금리가 인상된 이후에 비율 조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은 선별적 투자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다. 김 팀장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신흥국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주식은 종목별, 업종별로 더 큰 차이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성장주 등의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위험자산 내에서의 자산분배 조정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1-07-01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