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삽화 논란’ 조선일보에 10억 손배소

박성국 기자
수정 2021-07-01 03:45
입력 2021-06-30 22:38
조 전 장관의 법률 대리인은 30일 “조선일보 기사에 조 전 장관과 딸의 일러스트 이미지를 사용한 사안에 대해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 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언론의 자유나 업무상의 착오·실수라는 말로 도저히 합리화·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패륜적인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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