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지원…보상대상 70%줄어 113만곳 혜택

임주형 기자
수정 2021-06-30 01:38
입력 2021-06-29 21:58
당정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與 일각 “전 국민에 지원을” 목소리 여전
국회 처리 과정서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
거리두기 완화로 손실보상 사업장 감소
뉴스1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가구가 2100만 가구면 상위 20%인 약 440만 가구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겠다”고 말했다. 역산하면 약 1700만 가구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라는 것이다. 박 의장은 이어 “상위 20%에 들어가는 가구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한 추계를 뽑아야겠지만 연소득 1억원 언저리에 있는 것 같다”고 전망했다.
가구별 소득을 어떻게 추산할지는 지난해 3~4월 정부와 여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1차 재난지원금) 논쟁 당시 거론됐던 건보료가 활용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초안을 내놨는데, 이때도 건보료 기준을 적용했다. 올해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기준이 되는 1인 가구의 월 소득은 약 329만원, 2인 555만 8000원, 3인 717만원, 4인 877만 7000원, 5인 1036만 3000원, 6인 1193만 1000원이다.
앞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나눠 줘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기재부가 소득 하위 80%로 한 걸음 물러나고, 민주당도 고소득층이 지난 28일 발표된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혜택을 누리는 걸 감안해 양보하면서 타협이 이뤄졌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1차와 달리 가구당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되며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원이 될 것이라고 박 의장은 전했다.
당정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상 규모도 공개했다. 약 113만개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385만개와 비교해선 약 30% 수준으로 줄었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도 그만큼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자금 지원 유형이 4차 지원금 당시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되고 지원금 상한액도 대폭 높아진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 밝힌 것에 따르면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6-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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