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 선고

임효진 기자
수정 2021-06-29 10:59
입력 2021-06-29 10:52
선고 앞둔 오거돈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9 연합뉴스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9일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