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오늘 결심공판…정 차장 “무죄” 주장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6-28 06:10
입력 2021-06-28 06:10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이날 오전 10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29일 ‘몸싸움 압수수색’ 사건이 벌어진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독직폭행이란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저지른 폭행을 말한다.
검사의 최종 의견에는 형량에 관한 의견인 구형도 포함된다.
이어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 정 차장검사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검사장의 고소를 접수한 검찰은 수사 끝에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하는 과정에 공모한 의혹을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대로 이 기자만 기소했고, 이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정 차장검사는 최근 발표된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이동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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