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삽화에 “조선일보 폐간해달라” 국민청원…이틀 만에 20만
곽혜진 기자
수정 2021-06-25 18:07
입력 2021-06-25 18:07
지난 23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조선일보 폐간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021년 6월21일 조선일보 기자가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단독 기사를 쓴 적이 있다”며 “(기사에 삽입된) 그림을 자세히 보면 조국 전 법부무 장관 따님 사진을 묘사해놨다. 뒤에 가방을 메고 있는 남자도 조 전 장관으로 묘사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게 상식적 기사일까. 성매매 기사에 아무렇지 않게 (조 전 장관 부녀를) 그림으로 묘사해도 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 버렸다”며 “더 이상 조선일보 행동을 참을 수가 없다. 당장 폐간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에 조 전 장관 부녀 사진을 본 따 그린 삽화를 사용했다. 해당 기사는 20대 여성 1명과 20대 남성 2명으로 구성된 혼성 절도단이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훔쳤다는 내용이다.
논란이 되자 조선일보는 부적절한 삽화 사용 사실을 인정하며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당초 문제가 된 삽화는 조선일보 2월 27일자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활용된 것으로 이번에 재차 사용됐다.
조선일보에 대한 폐간 청원은 처음이 아니다. 2019년에도 청원이 제기돼 20만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공식 답변한 적 있다. 당시 청원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보도의 자유를 빙자해 거짓뉴스로 여론을 왜곡하고 자신이 적대시하는 정치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거짓뉴스도 서슴지 않고 사실인 양 보도하고 있다”면서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했다.
당시 청와대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21조를 근거로 해당 청원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알리면서 “언론사를 폐간하거나 방송사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한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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