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취득후 분할판매로 차익…농업법인 대표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6-24 21:25
입력 2021-06-24 21:23

법원“도주 우려가 있다”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뒤 쪼개 파는 수법으로 큰 차익을 낸 농업법인 대표가 24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기지역 농업법인 A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대표는 2018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23회에 걸쳐 평택 일대 농지 약 3만㎡를 불법적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취득한 땅을 쪼개 1년 이내에 170여 명에 판매해 150억여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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