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당선무효형…2심서 무죄 원심파기

신동원 기자
수정 2021-06-23 17:29
입력 2021-06-23 17:26
“무죄” 1심 뒤집고 벌금 300만원 선고
김학용 전 의원 바이크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 발의 허위사실 공표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공보물에서 상대 후보인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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