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호씨 평택항 사망 사고 당시 지게차 기사 구속

조희선 기자
수정 2021-06-18 20:02
입력 2021-06-18 20:02
연합뉴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재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원청업체 ‘동방’의 평택지사장과 대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정 판사는 “외국 선사 소유 컨테이너의 노후 불량이 사고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평택항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갑자기 왼쪽 벽체를 접은 탓에 발생한 충격으로 오른쪽 벽체가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졌다.
이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에 계획된 바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가 난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이씨의 장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장으로 치러진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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