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에 ‘타투’ 류호정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것”
신형철 기자
수정 2021-06-17 02:31
입력 2021-06-16 22:10
‘타투업법 제정촉구’ 국회 기자회견 참가
柳 “2021년 지금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
세계 으뜸 K타투 산업 육성은 국가의무”
연합뉴스
류 의원은 “지금은 2021년,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라며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라며 “제가 태어나던 해, 사법부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저는 지난 6월 11일, ‘타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의 타투할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타투이스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법안”이라며 “세계 으뜸의 ‘K타투’ 산업의 육성과 진흥은 국가의 의무이며, 1300만 타투인과 24만 아티스트를 불법과 음성의 영역에서 구출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라고 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1-06-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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