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 차별 금지 및 불만 제기 노동자 보복 금지 바이든 공약이나 공화당은 ‘개인 선택의 문제’ 입장 女 동일노동 급여, 南의 84%… 코로나 실직도 많아 30년간 논란… 양당 상원 동수 구조상 통과 미지수
피트 부티지지(왼쪽) 미국 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애틀랜타의 공항 공사장에서 여성 공사 책임자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의회 통과에 실패한 데 이어 성별 임금 격차를 좁히기 위한 법안마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9일(현지시간) “민주당 지도부는 바이든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성별 임금 격차 줄이기를 두고, 공화당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해왔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의 이름은 ‘급여공정성법’(Paycheck Fairness Act)으로 민주당이 30년간 관철하려 시도했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성별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임금 차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큰 편이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학교 폐쇄 등으로 보육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성들의 퇴직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3월 “코로나19 대유행은 여성들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십년 동안 다져진 성 형평성 발전을 후퇴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줄면서 경기후퇴가 생길 수 있다는 뜻에서 ‘쉬세션’(She-cession)이라는 신조어도 나왔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성별 임금 격차를 인정하지만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개인적인 선택의 영향이 있다고 봤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허위소송이 남발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현재 미국에서 동일노동에 대해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84% 수준이다. 성별 임금 격차는 꾸준히 줄어왔지만 2014년 이후에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상원 의석을 양분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려면 단 한명도 열외 없이 민주당 의원 50명이 하나로 뜻을 모으고, 상원의장(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야 한다. 다음에는 공화당의 필리버스터까지 무력화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내 가장 보수성향을 가진 조 맨친 상원의원이 줄곧 ‘바이든 노믹스’에 반대하고 있으며, 필리버스터 폐지를 용인할 마음도 없다는 점에서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