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성용 공군총장 전역 재가…“복무 중 비위 없어”
이보희 기자
수정 2021-06-10 14:48
입력 2021-06-10 14:47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역 군인이 의원전역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 비위사실의 유무 등 전역제한 사실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청, 수사기관 등에 확인해야 한다”라며 “각 기관으로부터 절차를 거쳤으며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추행 부사관 사고 관련 국방부 감사 결과는 참모총장으로서 사건 축소, 은폐하려는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추후 참모총장 관여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