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길고양이 떼죽음’ 범인, 아파트 주민으로 확인
오세진 기자
수정 2021-06-08 10:56
입력 2021-06-08 10:56
서울 강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23일까지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 먹이에 살충제를 뿌려 길고양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아파트 주민이 죽은 고양이들 입가에 거품과 피가 묻어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누군가 일부러 고양이들에게 독극물을 먹인 것으로 보고 범인을 찾아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이 사망한 고양이들의 부검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한 결과 죽은 고양이들에게서 ‘카보퓨란(살충제의 한 종류) 중독증’이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길고양이들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병을 앓고 있는데 고양이가 밤마다 시끄럽게 울어서 잠을 못 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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