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軍 성추행 넘어갈 수 없다” 문 대통령, 관련법 처리 요청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1-06-07 13:53
입력 2021-06-07 13:53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추모한 뒤 고인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2021.6.6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추모한 뒤 고인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2021.6.6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 “병영문화를 개선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며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군 관련 국민이 분노한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며 병영문화개선 대책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또한 이런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의 처리를 요구했다”라며 “군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