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 시달리다 회식 중 숨진 공군 부사관… 법원 “업무상 재해”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수정 2021-06-07 01:04
입력 2021-06-06 17:52

“과로 인정… 유족연금 지급해야”

주 60시간 근무하고 추석 연휴 내내 출근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가 회식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한 공군 부사관이 유족의 소송 끝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숨진 군인 A씨의 배우자가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군 한 부대에서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10월 17일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코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같은 날 숨졌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관상동맥 박리증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관상동맥 박리증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고,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6-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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