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불법촬영 폴더별 정리’ 공군 19비행단 하사 구속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6-04 22:52
입력 2021-06-04 22:52
여군·민간인 합쳐 피해자 10여명 달해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는 이날 오후 8시 30분쯤 19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A 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즉각 수감했다.
A 하사는 지난해부터 야외 활동 중인 여군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했고, 몰래 여군 숙소에 들어가 속옷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9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지난달 4일 A 하사를 현장에서 적발,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 및 동영상을 개인 디지털기기에 저장한 것을 식별해 수사해왔다.
특히 USB메모리에 피해 여군들 이름별로 폴더를 만들어 촬영물을 정리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도 여군과 민간인 등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하사 행각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공분이 일던 가운데 군인권단체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 내 성범죄 관련 ‘추가 폭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공군은 이후 총장 지시에 따라 즉각 공군본부중앙수사대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했다.
이후 이틀 만인 이날 피해자가 다수인 점과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영상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 구속영장 신청과 영장실질심사, 영장 발부를 하루 만에 진행했다.
중앙수사대는 구속된 A 하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는지 여부 등 추가 혐의를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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