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미 3세 여아’ 언니 징역 20년 선고
임효진 기자
수정 2021-06-04 14:16
입력 2021-06-04 14:09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아동학대치료이수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를 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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