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인이 대응 소홀’ 아동보호전문기관 무혐의 처분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6-01 14:26
입력 2021-06-01 14:26
법원은 이날 1심에서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21.5.14 뉴스1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1일 “고발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결과 피고발인 모두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올해 2월 정인양의 학대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강서 아보전이 아이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기관장과 담당자들을 유기치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인양은 입양된 뒤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생후 1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양모 장씨는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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