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근로자 사망사고 폐기물 업체 대표 징역 1년 ‘법정구속’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1-05-28 11:31
입력 2021-05-28 11:19

폐기물 처리 업체에도 벌금 1000만원 선고

20대 근로자가 작업 중 폐기물 파쇄기에 끼여 숨진 사망사고와 관련 법원이 회사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박상현)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해당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쇄기를 끄지 않고 상단에 올라가 작업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고 박씨가 피해자 부모에게 각 2500만원씩 공탁한 점, 보장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박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영세사업장이라 해도 공정이 매우 위험함에도 중대한 안전 조치를 위반했다”며 “박씨는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폐기물 파쇄 업무를 시키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장에서는 2014년에도 목재 파쇄기에서 근로자가 끼여 압박사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또다시 사고가 났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안전사고 예방 교육이나 안전 설비 설치를 소홀히 해 지난해 5월 22일 오전 10시 28분쯤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하남산단 내 업체에서 직원 김모(25) 씨가 파쇄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에는 파쇄기 관리 담당 직원이 있었지만 출장으로 자리를 비워 김씨가 사고 며칠 전부터 홀로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혼자 파쇄기 상단으로 올라가 입구에 걸린 폐기물을 밀어 넣으려다 기계에 빨려 들어가 변을 당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