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해변에서… 분노한 佛엄마들이 젖을 물렸다

김유민 기자
수정 2021-05-27 13:43
입력 2021-05-27 13:43
거리에서 수유하던 여성 폭행당해
“연대하고 지지한다” SNS포스트
불법 아닌데… 공공장소 수유논란
27일(한국시간) RFI 뉴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보르도에서는 마일리스라는 이름의 여성이 생후 6개월 된 아기에게 거리에서 젖을 물렸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소포를 찾기 위해 줄을 서있던 마일리스는 보채는 아기에게 젖을 물렸는데 앞에 있던 여성이 “부끄러운 줄 알라”며 화를 내며 얼굴을 때렸다. 나이 많은 할머니조차 때리는 여성에 동조했다.
마일리스는 자신의 SNS를 통해 피해사실을 고백하며 “주변에 서있던 사람들 중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관이 출동해 ‘가슴을 어느 정도 노출시켰냐’며 내게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따졌다”고 주장했다.
마일리스의 영상은 110만 명 이상이 봤다. 한 여성은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여성을 폭행한 것은 아기를 폭행하는 것”이라며 분노했다. 다른 여성 역시 “공공장소에서 가슴을 과시하기 위해 모유를 수유하는 엄마는 없다. 배고픈 아기는 장소가 어디인지 모른다”며 사회의 인식에 한탄했다.
프랑스는 모유수유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다. 이 사건에서 보듯, 공공장소에서 수유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에도 이를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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