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코로나 집합금지명령 위반자 28명 과태료 부과

최종필 기자
수정 2021-05-26 15:13
입력 2021-05-26 15:13
공무원 4명 징계 조치... 이후 위반 시 강력 처벌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벗어난 행태로 간주하고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징계 차원에서 ‘훈계’ 조치했다.
이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 일가족 17명이 모여 제사를 지냈거나, 지인 11명과 함께 사적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사실만으로는 특별한 처분을 할 수 없었다”며 “집합금지명령 위반이 명백한 28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무원 4명은 징계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군은 공직사회의 경각심 고취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공직자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징계 수위를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고흥지역은 이달들어 코로나19 양성자가 53명이 발생 걱정스러운 상황이었다. 전 공직자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군민들도 적극 협조한 결과 10여일 만에 진정세를 보여 왔다.
고흥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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