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성윤 ‘관용차 황제조사’ 공수처 이첩
이주원 기자
수정 2021-05-26 06:34
입력 2021-05-25 22:32
김진욱 처장 수사는 경찰에서 계속 진행
시민단체 “이첩 부적절… 사건 반송해야”
25일 경찰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다만 김진욱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는 계속 경찰이 진행한다.
김 처장은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이 지검장을 조사하면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조사’ 논란이 일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3일 “이 지검장에게 제공한 편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고 두 사람은 서로의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호 간 이해관계가 있다”며 이들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국수본은 지난달 16일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은 지난 3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보내게 돼 있어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장이 연루된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센터는 “공수처가 조직의 수장 사건을 스스로 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5-26 8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