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주정차 위반 전동퀵보드, 견인료 4만원 부과된다 심현희 기자 수정 2021-05-20 14:23 입력 2021-05-20 14:22 서울 마포경찰서 경찰관이 13일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시민을 멈춰 세운 뒤 법규 준수를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의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전동 퀵보드(개인형 이동장�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불륜 의혹’ 숙행, 애정행각 담긴 CCTV에도 “억울하다” 주장한 이유는? 전원주, 40억 자산 기부하기로…“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58세’ 김성령, 폐경 고백… “다시 생리하게 해주세요” 건배사 김지우, 불륜설 솔직 언급…“♥레이먼킴과 연애 중 김○○과 소문나” 김숙, 논란의 ‘그 이름’ 불렀다 “나래팀장 고마워” 많이 본 뉴스 1 쿠팡 대표 “물류센터 야간배송 해보겠다” 2 달리는 차 문 활짝 열고 ‘소변 분사’…“뒤로 날아가는 거 보며 킥킥” SNS 경악 3 ‘상간녀 의혹’ 숙행, 방송서 통편집… “재방송도 없다” 4 부모 폭행하다 형에게 맞자 가족 살해…“형량 가볍다” 검찰 항소 5 로저스 쿠팡대표 “정보유출 용의자, 퇴사 앙심 품고 보복”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전원주, 40억 자산 기부하기로…“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58세’ 김성령, 폐경 고백… “다시 생리하게 해주세요” 건배사 부모 폭행하다 형에게 맞자 가족 살해…“형량 가볍다” 검찰 항소 2025년 12월 31일 ‘불륜 의혹’ 숙행, 애정행각 담긴 CCTV에도 “억울하다” 주장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