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백신 인과성 불충분’ 중환자도 최대 1천만원 지원…소급 적용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5-17 06:06
입력 2021-05-17 06:06
뉴스1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이날 시행된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중에서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되면 먼저 지급된 의료비를 제한 후 피해보상이 이뤄진다.
한 차례 지원을 받은 후 계속 의료비가 발생하면 추가 신청은 가능하나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의 기초조사를 거쳐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과 중증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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