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 사건’ 양모 장씨, 1심 무기징역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5-14 14:34
입력 2021-05-14 14:34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장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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