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 사건’ 양모 장씨, 1심 무기징역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1-05-14 14:34
입력 2021-05-14 14:34
‘정인이 양부모 강력 처벌을 요구합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2021.5.14
연합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이상주)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장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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